
고지서 금액이 몇백만원이면 나눠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실제로 재산세에는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과 마감을 잘못 알고 있다가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만 짚어 드립니다.
1. 고지서 합계가 아니라 본세 기준입니다
분납 기준은 250만원 초과인데, 고지서 맨 아래 합계가 아니라 재산세 본세로 판단합니다. 합계에는 지방교육세 같은 다른 세목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합계가 250만원을 살짝 넘는 고지서라면 본세는 미달일 수 있습니다. 세목별 내역부터 확인해야 헛걸음을 피합니다.
2. 전부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1차로 납부기한까지 일정 금액 이상을 내고, 나머지만 뒤로 미루는 구조입니다.
세액 구간별로 얼마까지 나뉘는지,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따라오는지는 아래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3. 신청 마감은 납부기한과 같은 날입니다
1기분은 7월 31일, 2기분은 9월 30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나 정부24로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막히고 가산세부터 붙습니다.
분납이 승인되면 미룬 금액은 납부기한 뒤 3개월 안에 내면 되고, 기한만 지키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4. 소액이라면 카드 할부가 더 간단합니다
재산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고 5만원 이상이면 무이자 할부가 되기 때문에, 분납 조건에 못 미치는 금액은 결제 단계에서 할부를 고르는 쪽이 빠릅니다.
분납과 카드 할부 중 무엇이 유리한지, 신청서 제출부터 2차 납부까지 전체 일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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