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나한테 온 이유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안내

6월에 집을 넘겼는데 7월에 1년치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 매도인, 매년 나옵니다. 오류가 아니라 규정대로 나온 고지서입니다.

이 세금은 딱 하루, 6월 1일에 누가 주인이었느냐로 1년치가 통째로 갈립니다. 어디서 갈리는지만 알면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6월에 팔아도 1년치는 내야 합니다

👉 재산세 부과기준 6월 1일 총정리 바로가기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그해 1년치가 전부 부과됩니다. 보유한 날수만큼 나눠 내는 계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2일에 잔금을 받고 집을 넘겼어도 그해 고지서는 전부 매도인 몫입니다. 반대로 5월 말에 산 매수인은 며칠 만에 1년치를 떠안게 됩니다.

2.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입니다

소유권이 언제 넘어갔는지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계약서 날짜는 판정에 아예 쓰이지 않습니다.

잔금을 치렀다면 등기가 늦어져도 매수인 소유로 봅니다. 등기부에 아직 전 주인 이름이 있어도 고지서는 매수인에게 갑니다.

3. 6월 1일 당일 잔금이 가장 불리합니다

기준일 당일에 잔금을 치르면 그날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봐서 매수인이 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최악의 날짜인 셈입니다.

날짜별로 누가 내게 되는지, 하루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아래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4. 거래 전이라면 날짜부터 정리하세요

매수인은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매도인은 5월 31일 이전으로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준일을 걸치는 거래라면 세금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계약 단계에서 합의해 두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기준일 이후 고지 일정과 20만원 이하 일괄 고지 규칙까지,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일별 시나리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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