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사기 전이든 고지서를 받은 뒤든, 재산세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궁금해서 계산기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계산기를 찾아 헤매는 시간보다 직접 계산하는 시간이 더 짧습니다. 사람들이 헤매는 지점만 미리 짚어 드립니다.
1. 위택스에는 재산세 계산기가 없습니다
가장 흔한 헛걸음입니다.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는 취득세·자동차세 같은 세목만 지원하고, 재산세는 계산 항목에 아예 없습니다.
주택 재산세 모의계산은 서울시 이택스에만 있습니다. 서울 밖 지역이라면 공식으로 직접 계산하는 쪽이 오히려 빠릅니다.
2. 필요한 숫자는 공시가격 하나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출발점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만 넣으면 나옵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구간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본세가 나옵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3. 1주택이면 두 번 깎입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보다 낮게 적용되고, 공시가격 9억 이하라면 세율까지 한 단계 낮은 특례세율로 계산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1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본세가 두 배 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구간별 비율표와 세율표, 공시가격 5억 아파트의 단계별 계산 예시는 아래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4. 계산값과 고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급등을 막는 세부담 상한이 걸리면 계산값보다 고지액이 적게 나오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붙으면 커 보이기도 합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나온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0 댓글